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사람으로써,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과교육을 한 후, 주민 등록증과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각 면허종별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완료한 후 시험응시수수료(검정료)와 함께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면허시험을 접수한다.
면허종류 | 자격 |
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 전문학원: 학과3시간 장내기능4시간 도로주행 6시간 이수자
· 면허시험장:안전교육1시간이수자 학과시험합격자 기능시험합격자 연습면허발급
·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 학과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학과시험 | 전국면허시험장 | 불합격 후 1일 경과 후 응시 |
기능시험 | 전국면허시험장. 전문학원(본학원출신자) | 불합격후 3일경과후응시 |
도로주행시험 | 전국면허시험장. 전문학원(본학원출신자) | 불합격후 3일경과후응시 |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2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5년 제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5년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음주, 단순무면허인 경우) |
1.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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