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시험의 면제) 별표3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 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만 응시
·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민원우편
·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개
· 수 수 료 : 11,000원(영수필증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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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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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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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소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 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중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72조8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5 16항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 기능시험만 면제(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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