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접수자 (선착순 접수) | 인터넷 예약자 |
1. 신분증 2. 수강 신청서 작성 |
1. 신분증 |
1. 전산접수 및 입실등록 - 각 교시 30분전 - 왼손 엄지손가락 확인 2. 좌석배정 - 수강카드 수령(좌석번호 확인) 3. 교육 후 수강카드 반납 및 퇴실등록 * 신체검사 면제자 1. 건강검진 대상자 2. 병역 신체 검사자 |
· 제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제2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황색,녹색의 색체 색별이 능할 것.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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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2종 보통 : 15,000원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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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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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유효기간 1년 |
항목 | 내용 | 비고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영수필증(1,2종) : 21,000원 민원부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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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
합격기준 | 7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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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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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등으로 불참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 받아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학과 시험합격자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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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2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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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건진 관련 물품 발송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및 검진 결과 상담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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