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3일이면 OK !!!

실제 운전면허시험장을 한 눈에 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 3D 시물레이션 운전면허

051-301-1112

응시절차

교통안전교육 진행절차

방문접수자 (선착순 접수) 인터넷 예약자
1. 신분증
2. 수강 신청서 작성
1. 신분증
1. 전산접수 및 입실등록
- 각 교시 30분전
- 왼손 엄지손가락 확인

2. 좌석배정
- 수강카드 수령(좌석번호 확인)

3. 교육 후 수강카드 반납 및 퇴실등록
* 신체검사 면제자
1. 건강검진 대상자
2. 병역 신체 검사자

신체검사 (정밀적성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합격 후 응시원서 접수)

시력(교정시력 포함)


· 제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제2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황색,녹색의 색체 색별이 능할 것.

청력(1종 운전면허에 한함)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시험 불합격된 때

신청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수수료 1,2종 보통 : 15,000원
1종 대형 : 15,000원, 1종 특수 : 15,000원
원동기 : 5,000원, 2종 소형 : 6,000원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및 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유효기간 1년

도로주행 시험(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코스는 응시시험장 사정에 따라 다름)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영수필증(1,2종) : 21,000원 민원부에서 접수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합격기준 7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등으로 불참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 받아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학과 시험합격자 (1년간 유효)